Q&A: 401(k) 회사 매치를 최대로 받으려면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Q: 연봉이 $90,000 이고 근무 3년차인 현재 직장에서 주는 401(k)매치 조건이 다음과 같은데 제가 얼마나 저축해야 이것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The match will equal 18.5% of every eligible dollar you contributed to your 401k account between 1/1/19 ? 6/30/19 (up to 6% of your eligible compensation).  The match dollars will appear in your 401(k) account by the end of July.

Vesting Schedule (Based on years of service):


1 Year: 0%
2 Years 20%
3 Years 40%
4 Years. 60%
5 Years 80%
6 Years 100%

A: 플랜 자료는 6개월치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님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매치 총액은 9만불 연봉의 6%인 $5,400입니다. 이것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29,189를 저축해야 하는데 ($29,189의 18.5%=$5,400), 법에서 정하는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2020년도 401(k) 최고액은 $19,500 (50세 이상은 $26,000) 으로, 50세라고 해도 한도가 넘습니다. 이것은 님은 회사에서 주는 최고 6%를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정 한도내에서 최대로 저축하고 그 금액의 18.5%를 회사 매치로 받는 것 뿐입니다. 님이 50세 미만이고 $19,500을 저축하면 $3,607을, 50세 이상이고 $26,000을 저축하면 $4,810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까다롭게 주는 매치에서 베스팅 조건까지 걸었네요.
이것은 회사에서 매치로 받는 금액은 2년 이상 일하면 20%를, 3년 이상 일하면 40%를…..해서 6년 이상 일해야만 회사에서 주는 매치를 모두 들고 이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3년 근무한 님이 지금 이직하면 그동안 받은 회사의 매치 중 40%만 가져갈 수 있겠지요. 이런 저런 플랜 조항으로 보아 일년에 두번씩만 주는 매치 계산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면 받을 수 없도록 해놓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예를 들어, 님이 5월 중순에 퇴직/이직하면 1~6월 계산해서 주는 매치를 아예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이것과 근무 기간 6년을 채우기 전에 이직을 고려하면 플랜 서류를 확인하고 이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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