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은퇴 계좌)
(2023. 1월 업데이트)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Accounts (IRA) 는 자영업자는 물론,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은퇴계좌이다. 은퇴 계좌는 채권자로부터의 법적 보호가 되고 세금 혜택이 좋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자산증식에 유리하다. 2023년 현재, 1년에 $6,500 (50세 이상은 $7,500) 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단, 그해에 버는 총소득이 IRA에 저축/투자하는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23 년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총 $3,000을 번 45세의 사람은 2023 년도치 IRA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0이고, $10,000을 벌었다면 $6,500까지 넣을 수 있다. 이것은 2023년 세금보고 마감일 (2024년 4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 세금 보고를 같이하는 (married filling jointly) 부부의 경우, 합산 인컴이 총납부금 이상이면 인컴이 없는 배우자라 하여도 IRA계좌를 트고 최대치인 $6,500까지 (50세 이상은 $7,500까지)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 보고를 같이하는 52세 동갑내기 부부 중 부인은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50,000을 벌었다면, 그 해에 각자의 IRA 계좌에 $7,500씩, 총 $15,000까지 저축/투자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아닌 부동산 임대수익 등의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납부할 수 없다. IRA, 401(k) 등과 같은 은퇴 계좌는 근로소득으로만 납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부동산 임대소득을 바탕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내지 않아도 되는) 페이롤택스를 냄으로써 이 일반소득을 ‘근로소득화’ 시키면 은퇴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직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들 수 있는 은퇴계좌 IRA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이다. 두 개 모두 최대 납부금은 같지만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Traditional IRA
납부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직장을 통한 은퇴 플랜이 있는지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수 있음- 국세청 자료 참조). 예를 들어, 평균 인컴세율이 25%인 사람이 자신과 배우자의 Traditional IRA 계좌에 총 $10,000을 저축/투자하였을 경우, 그 해에 $2,500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돈을 출금하기 전 까지는 투자소득이 얼마가 되어도 상관없이 소득세가 유예된다. 투자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는커녕, 채권자로부터의 보호장치도 없고, 또한 해마다 발생하는 투자 이익분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CD나 일반 투자계좌와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한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납입할 수 있지만, 73 세부터는 얼마간의 금액을 출금해 야 하는 의무 조항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지켜야 한다. 은퇴에 가까워지는 59.5세 부터는 얼마든 출금할 수 있지만, 그 전에 (59.5세 이전) 출금하면 10% 페널티가 부과된다. 나이에 상관없이 Traditional IRA계좌에서의 출금은 원금도, 투자 소득도 비과세 였기 때문에 출금하는 전액을 소득오로 잡고 세금을 내야 한다. 약간의 예외 조항은 있다.
Roth IRA
납부 시 소득세를 공제받고 출금 시에 세금을 내는 Traditional IRA와 달리, Roth IRA는 납부 시에 소득세를 내고 그 후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미리 소득세를 낸 금액으로 저축/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계좌에 있는 금액은 59.5세가 되기 전에라도 세금이나 패널티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단, 납부 원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한해서만 출금이 자유롭고, 투자 이익금에 대한 출금은 세금과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2년에 걸쳐 Roth IRA 계좌에 $10,000을 납입 하였고 거기에 대한 $1,000의 투자수익이 발생했다고 치자. 당신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이 계좌에서 $10,000을 출금 한다면 페널티나 세금이 없지만, $11,000전액을 출금하면 이익금인 $1,000에 대한 10% 패널티+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단, 한번 출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에 허락되는 금액 외에는 다시 납부할 수 없으므로 은퇴계좌에서의 출금은 최후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 이 Roth IRA가 Traditional IRA와 다른 점은, 최소 의무 출금액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없다는것이다. 계좌주가 살아 있는 한은 100살이 되어도 출금을 하지 않고 계속 법적 보호와 세금혜택을 받으며 자산증식이 가능하다. 이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계속 저축/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Roth IRA는 소득 기준 (MAGI) 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같이 하는 부부의 경우 $218,000 이상, 싱글은 $138,000 이상이면 납입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023). 소득이 높아서 Roth IRA에 납입할 수 없는 사람은 백도어 (Backdoor) Roth IRA 을 대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나의 칼럼, <백도어 (Backdoor) Roth IRA 참고할 것)
어떤 계좌가 유리할까?
불행하게도 한가지 답이 없다. 사람마다 현재 나이와 은퇴를 계획하는 나이, 그리고 소득과 개인의 재정목표 등이 다르므로 어떤 계좌가 더 나은지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소득세율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마다 소득과 은퇴플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Traditional IRA계좌 납부금의 공제에 제한이 생기거나 아예 공제받지 못 할 수도 있고, 소득이 높으면 Roth IRA에 납입할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계좌를 오픈하기 전에, 또는 납입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웹사이트 참고). 두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경우, 미래 소득(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나 이것을 나중에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은 사람은 Roth IRA가, 현재 소득이 높고 은퇴 후 미래의 소득(세율)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은 Traditional IRA가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두가지 중 하나만 하였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납입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 원하면 두가지 계좌를 열고 동시에 납입할 수 있지만, 합산 납입금은 연 최대 한도인 $6,500/$7,500 을 넘을 수 없다.
끝으로, 위에 소개된 혜택 외에도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은퇴를 위한 저축/투자를 하면 최고 $2,000 (세금보고 같이하는 부부) 까지 크레딧도 (Saver’s Credit – Form 8880) 받을 수 있으니, 세금보고 시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혜택을 받으시라.
앞에서도 설명했듯,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은퇴계좌에 제공하며까지 저축/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은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 요즘 한국에서도 사회적으로 은퇴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다행이다. 사람의 몸도 아픈 곳이 있는데 당장엔 움직일 수 있다고 치료를 미루다 보면 나중에 큰 병이 되듯,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인 양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IRA 납입은 개인 세금 보고 마지막 날인 다음 해 4월 중순까지 납부하고 공제/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세금보고를 이미 마쳤더라도 IRA에 저축하고 세금보고를 정정할 때 절세액 대비, 비용이 적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