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바뀌는 은퇴 관련 규정들
새해부터 시행되는 은퇴 관련 규정들 (The SECURE Act)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은퇴 계좌의 의무 출금 70.5세-> 72세: 세금을 공제받으며 저축하고 몇 십 년이 되든 은퇴 후 출금하기 전까지는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을 유예받는 Traditional IRA, SIMPLE IRA, SEP IRA, 401(k), 403(b)등은 은퇴 후 해마다 의무적으로 출금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라는 규정이 있다. 이것을 어기고 출금하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자그마치 50%나 되는 페널티를 내야하므로 신경 써서 챙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의무 출금은 2019년까지 70.5세였지만, 새해부터 72세로 인상되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은퇴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401(k)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5% 이상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RMD도 퇴직까지 유예할 수 있다. SIMPLE IRA나 SEP IRA는 소유권이 없는 직원이라도 72세가 되면 RMD를 해야 한다.
Traditional IRA에 납입할 수 있는 나이 제한 없음: 그동안은 기본 의무 출금 (RMD) 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계속 일하고 있어도Traditional IRA에는 더이상 납입할 수 없었지만, 2020년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계좌주에게 직장을 통한 은퇴 플랜이 있을 경우, 가정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공제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현행과 같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납입할 수 있는 Roth IRA와의 ‘차별’ 소지를 없앤 것이다. 다만,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출금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RMD도 없는 Roth IRA와 달리, Traditional IRA는 72세 이후 계속 일하며 납입하더라도 RMD는 해야 한다.
상속받은 은퇴 자산에 생기는 기간 제한: 그동안은 은퇴 계좌의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평생에 걸쳐 나누어 출금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10년 제한이 생겼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30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은퇴 자산을 자신의 평생에 걸쳐 출금하고 세금을 내면 되었는데 (Roth는 비과세 ), 이제는 10년 이내에 전액 출금해야 한다. 은퇴 계좌에 beneficiary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받은 은퇴자산은 출금 기간이 5년이다. 예외 대상은 배우자, 미성년자, 장애나 불치병이 있는 사람, 사망인과 10년 이내의 나이 차가 있는 사람 등으로, 장애 없는 미성년자는 18세가 되는 해부터 10년이 시작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평생에 걸쳐 출금할 수 있다.
ERISA 플랜 (401(k), 403(b), pension etc.) 관련 규정들: 그동안은 1년 (1,00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들은 플랜에서 합법적으로 제외할 수 있었는데, 새해부터 500시간 (주당 약 10시간),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모두 가입시켜야 한다. 즉, 1년 이상 풀타임 (주20시간 이상)으로 일하거나 3년 이상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가입 자격을 줘야 한다. 다만, 이 500시간은 2020년까지 유예기간이 있고 2021년부터 계산되므로, 현실적으로는 2014년부터 가입시킬 수 있다. 물론, 주인이 원하면 신입사원이라도 가입 자격을 줄 수 있고, 만약 자격이 되는데도 본인이 가입하지 않겠다면 강제 가입을 시킬 수는 없다. 그때는 직원의 서명이 있는 해당 서류를 받아 놓으면 된다. 회사에서 가입 자격이 되는 직원은 4% 매치와 함께 급여에서 최고 15%까지 공제하여 저축되도록 자동 가입을 시킬 수 있는데, 물론,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은퇴플랜에 이런 자동가입 조항을 넣으면 정부에서 해마다 회사에$500의 크레딧을 제공하는데 (은퇴 플랜을 시작할 때 3년간 받을 수 있는 연 $500 크레딧과 별도), 미국의 심각한 은퇴 문제와 많은 회사에서 매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가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한 가지 ERISA 규정을 따르는 은퇴 플랜/직원 복지혜택 플랜을 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해마다 노동부에 보고하는 Form 5500 마감 날짜인7월 31일 (calendar-year plan의 경우)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 하루당 $250이나 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하루당 $25였다. 401(k) 플랜 내에 스폰서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 주인)가 개인연금 보험인 어누이티를 투자 상품 중 하나로 넣고 나중에그 상품이나 보험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도 생겼는데, 사실 이것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지에 따라‘혜택’의 차이가 정해지지만,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 외, 529 교육계좌에서 연 최고 $10,000까지 출금하여 학생 융자를 갚을 수 있고, 401(k)에서 출산이나 입양을 위한 비용으로 연 $5,000까지 페널티 없이 (입금 시 세금을 공제받았으면 세금은 내야 함) 출금할 수 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그리고 행복의 기본 조건인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재무 지식을 충분히 쌓는 2020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