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집 사고 세금 공제 받고 싶어요.

<2020. 7월 업데이트>

Q 집을 사면 모기지 $750,00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집을 늘리고 싶은데… 도무지 회계/세금 쪽은 이해되지 않아요. 

A  가끔 ‘세금 혜택을 위해 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는데, 알고 보면 그 ‘혜택’은 정말 미미합니다.
다른 개인 공제 사항은 무시할때, 2019년 현재 $750,000까지 집 융자를 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님이 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공제 $12,400 (결혼한 부부는 $24,800)을 무시하고 세부공제 형식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19-2020). 만약 $750,000의 모기지를 3.5% 이자율로 받으면 첫 1년 동안 님이 내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순 계산하면 $26,250 이지요? 이 금액은 님이 기혼이고 배우자와 세금보고를 같이 한다고 가정할때, 모기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액인 $24,800 보다 겨우 $1,450 많습니다. 즉, 님이 실제로 $750,000짜리 모기지를 얻고 $26,250의 이자를 낸 후 받을 수 있는 실제 공제 혜택은 $1,4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한 모기지 이자가 연 $24,800 미만이라면 기본공제 형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세금 혜택이 아예 없구요.

아무튼, 여기서 실제 절세액은 그 금액에서 님의 개인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로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님 소득이 높아서 평균 소득세율이 35%라고 하면 $1,450의 35%, 즉, $507, 소득 세율이 평균 20%라면 실제 절세액은 겨우 $290 뿐입니다. 수 만불의 이자를 내고 겨우 몇 백불 세금을 절약하는 이런 계산을 직접 해보면 ‘세금 혜택을 위해 집을 사고 싶다’는 말은 하기 힘들지요. 물론, 실제 절세액은 님의 소득세율과 다른 공제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큰 결정을 하기 전에 회계사님과 먼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도무지 회계쪽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미국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절세하고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아주 힘듦으로, 경제적 안정을 꿈꾸는 이라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과 별도로) 누구나 ‘기본 공부’는 꼭 해야 합니다. 재무설계사로 일하며 저는 젊어서 많은 돈을 벌고도 미국의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 하여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해 고생하는 자영업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소셜시큐리티가 나가는 근로소득은 ‘미니멈’으로만 보고하여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얼마 되지 않지요. 님의 짧은 글로 볼때 제가 흔히 보는 그런 분들의 전철을 밟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으로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하였습니다.

모쪼록 현명하게 재무 관리 하여 경제적 안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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