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4가지

(2023년 업데이트)

스몰 비지니스 은퇴플랜을 전문으로 하는 나는 자영업자들이 다음의 4가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첫째, 은퇴 자금에 대한 세금혜택이 엄청나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미국에서는 은퇴 노인 10명 중 1명이 끼니를 거를 정도로 은퇴 문제가 아주 심각하므로 정부에서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아주 좋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은퇴를 위한 저축은 세금공제가 가능하며 저축한 돈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든 상관없이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는 은퇴 후 출금 시까지 세금을 유예해 준다. 만약 납부 시 세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Roth) 원금에서 많은 투자 수익이 나더라도 은퇴 후 출금 시에 한 푼의 세금조차 내지 않아도 된다. 은퇴 계좌에만 주어지는 엄청난 혜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를 통한 은퇴 플랜이 없으면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Traditional IRA나 Roth IRA는 1년 최대 납입액이 $6,500 (50세 이상은 $7,500)으로,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IRA 보다 납입 한도액이 높은 SIMPLE IRA나 401(k)와 같은 은퇴플랜을 시작하는 비지니스 오너들 에게는 첫 3년간 연 $5,000의 택스크레딧까지도 제공한다 (Form 8881). 

둘째, 은퇴 자산은 일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가 된다. 인간사가 다 그렇지만, 오늘 잘 나가는 비지니스라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경제지표는 호황이지만 “보통 사람들”의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에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의지하는 대부분 한인들의 스몰비지니스 미래는 그리 밝다고 할 수 없다. 소매업자들은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대기업과 온/오프라인으로 경쟁까지 해야 하고, 역시나 경쟁이 심한 서비스 업종도 76%나 되는 미국인이 단 $1,000의 비상자금도 없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돈 벌기 힘들다. 그래서 자영업자라면 최상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는 동시에 최악까지도 생각하며 모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파산도 포함된다. 가끔 ‘재수 없다’며 최악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을 보는데, 이는 자기만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차이가 있다면 인간이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파산은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멀어진다는 것이다. 은퇴 계좌에 있는 자산은 은행 계좌나 일반 투자계좌와 달리 파산신청을 하여도 일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가 된다. 나는 사업이 잘될 때 확장하고 건물까지 사들였다가 파산신청을 하며 ‘사업체와 건물을 잃을 건 알겠는데 은행에 있는 얼마간의 돈까지 다 잃겠냐’고 힘없이 묻던 어떤 칠순 노인을 잊을 수가 없다. 은퇴자산을 위한 이런 보호장치를 잘 이용하여 은퇴하며 파산신청을 하였지만 엄청난 금액의 은퇴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었던 어떤 미국인 사업가와 비교되며 너무도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다. 이 분도 사업이 잘될 때 상업 건물을 사는 대신 은퇴 플랜에 저축하였거나 적어도 반씩 분산투자를 하였다면 파산신청을 하고 사업체를 잃어도 노후는 평안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혜택이 엄청난 은퇴 자산은 내가 넣고 싶다고 무한정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류마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나의 상황과 내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은퇴 계좌/플랜을 알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비지니스가 잘 돼서 확장하고 싶어도 그 전에 은퇴 계좌에 먼저 최대한 납입할 것을 내가 고객들에게 권하는 이유이다. 참고로, 2023년 현재, 직원이 있는 회사의 401(k) 플랜을 통해 자영업자가 ‘직원’으로서 납입할 수 있는 최대치는 $22,500 (50세 부터는 $30,000), 회사에서 페이롤 택스 없이 401(k)를 통해 직원에게 넣어줄 수 이는 금액은 w-2의 25% 해서, 합 최대 $66,000 (50세 부터는 $73,500) 까지이다.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그 두배가 된다.

셋째, 은퇴 자금은 은퇴 자금으로만 여겨야 한다. 개인 계좌이든 회사 플랜을 통한 계좌이든 개인이 납부하는 은퇴 자산은 59.5세 전이라도 (은퇴 후에 어차피 내야 하는) 소득세와 페널티 10%를 내면 대개 출금이 가능하다. 세금을 미리 낸 Roth 계좌에서는 소득세나 페널티 없이 언제나 원금 출금이 가능하므로 빼 쓰기가 더 쉽다. 그러나 만약 출금하는 금액이 사업체를 확실히 회생시키거나 곧 다시 저축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즉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은퇴 자금은 은퇴 시까지 손대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위에서 설명하였듯 은퇴 자산은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로부터 보호가 되므로 쇠락하는 비지니스에는 넣으면 안 된다. 아이들 학자금으로 써도 곤란하다. 학자금은 빌릴 수 있지만 노후 자금은 융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은 아이들의 학자금을 갚아주는 등 나중에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아이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 돈을 버는 것은 미국에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절반의 조건으로, 나머지는 은퇴계좌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자산 보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번 저축한 돈은 은퇴까지 손을 대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시라. 

넷째,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소비가 아닌 현명한 투자임을 이해하자.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자영업자라고 해도 안으로 들여다 보면 대개 알뜰하게 아끼며 산다. 아끼는 습관 때문에 회계사나 다른 전문가를 고용하더라도 비용을 적게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고용하고 왠만하면 주변의 지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짜’로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경우, 회계사는 고객을 위한 절세 방법 등을 설명하며 혜택을 보도록 도와주기 힘들고, ‘공짜’로 얻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거나 질문자에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적 도움은 커녕, 해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는 재무설계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회계사는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받은 세금 전문가이고, 재무설계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및 401(k) 등의 활용을 통한 자산 증식 및 효과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히 다른 두 분야의 전문가들로, 고객의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및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같이 공조해야 하는 직업이다. 당장의 비용을 아끼겠다고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면 결국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없는 엄청난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슬프게도 나는 평생 절약의 달인으로 살았지만 결국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민 1세들을 많이 본다. 평생 아끼며 살고도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절약은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가? ‘부자’들이 능력 있는 회계사, 재무설계사, 변호사 등의 고용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서비스가 비용보다 훨씬 큰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전문가에 드는 비용을 소비가 아닌 투자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고 능력있는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현명한 투자를 하시라. 단, 미국의 재무설계사 업종은 CPA나 변호사 같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과 서비스 등을 알아보고 비용 대비 서비스의 가치를 따져 보고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설명은 나의 칼럼, <재무설계사>를 참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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