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은퇴 플랜 제공 의무 주 (state) 및 마감일
미국에서 은퇴 플랜의 세금 혜택 및 효과적인 자산 증식과 보호 등에 관한 유리한 점은 이미 다른 글에서 많이 설명하였으니 차치하고, 미국의 심각한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선두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지니스 오너들에게 은퇴 플랜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state)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것과 플랜을 셋업할 수 있는 마감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은퇴 플랜 의무 주(state): 현재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Hawaii, Illinois,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Nevada,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Oregon, Vermont Virginia, Washington 등, 대부분의 주에서는 직원 몇 명 이상인 회사에게 은퇴 플랜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다 (각 주마다 다른 기준은 ADP.com 참고) . 만약 당신이 자영업자이고 아직 의무가 아니라도 가능하면 시작할 것을 권한다. 지금은 직원 숫자 때문에 의무 규정이 아니라도 이 추세는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언젠가는 당신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신의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종 혜택이 있는 은퇴 플랜들 만큼 유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새로 은퇴 플랜을 하기로 한 자영업자가 알아야 하는 플랜 셋업 마감일이다.
SIMPLE IRA: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하기에 유리한 SIMPLE IRA는 10월 1일까지 셋업해야 그 해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넣을 수 있다. 즉, 2023년도치로 납입하려면 (또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2023년도치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 1일 까지 SIMPLE IRA 플랜 셋업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2023년 현재 SIMPLE IRA를 통해 직원(주인)으로서 납입할 수 있는 최대 납입액은 $15,500 (50세 부터는 $19,000) + 회사에서 줄 수 있는 금액 w-2의 최고 3% 까지이다. SIMPLE IRA의 직원+회사 최대 납입금은 앞의 계산에서 나오는 금액과 $66,000 (40세 부터는 $69,500) 중 적은 금액이다.
Safe Harbor 401(k): 은퇴 플랜의 혜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으로 가능하면 최대치로 넣는 것이 권장된다. 따라서 직원이 있는 회사의 자영업자가 SIMPLE IRA에서 허락하는 최대 납입금 이상의 저축이 가능하면 401(k)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직원(주인)으로서 납입할 수 있는 금액 $22,500 (50세 부터 $30,000) + 회사에서 줄 수 있는 금액 w-2의 최고 25% 까지이다. Safe Harbor 401(k) 셋업 마감은 셋업해 주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보통 늦어도 9월 중순 까지는 플랜 셋업 서류에 서명이 돼야 한다. 2023년 현재 401(k) 에서 직원+회사에서 납입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은 앞의 계산에서 나온 금액과 $66,000 (50세 부터는 $73,500) 중 적은 금액이다.
직원이 없는 회사의 주인만을 위한 401(k): 이것은 종류에 따라, 그리고 셋업하는 투자사에 따라 날짜에 차이가 있는데, 보통 12월 말 까지 셋업이 가능하다. 납입 자체는 해가 넘겨도 가능하지만 서류상 플랜 셋업은 해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직원+회사의 최대 납입금은 앞의 Safe Harbor 401(k)와 같다.
SEP IRA: 직원(주인) 납입금 없이 전적으로 회사에서만 납입하는 이것은 세금보고 마감일 까지 아무때나 열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에 2023년도치 세금보고 전에 SEP IRA를 열고 2023년도치 납입금을 넣을 수 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납입금은 w-2 의 25%, 또는 $66,000 중 적은 금액이다. 이것은 회사에서만 납입하기 때문에 50세 부터 인상되는 추가 (직원)납입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을 하다 보면 비용이 아까워서 은퇴 플랜 셋업을 주저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은퇴 플랜의 여러 혜택을 잘 아는 나는 이것보다 안타까울 때가 없다. 단 $1 의 비용이라도 아껴야 하는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 하지만, 비용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이라는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주정부의 의무 규정과 별도로, 부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명하게 자산을 증식하고 쉬고 싶을 때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