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29 대신 주식으로 아이 학비를 준비하고 싶어요.

Q: 뮤추얼 펀드만 투자가 가능한 529 플랜 대신 저희 부부의 일반 투자 계좌에 주식을 투자하여 증식한 다음 아이의 학비로 사용하고 싶은데 좋은 생각일까요?

Q: 부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일반 투자 계좌에 투자했던 주식을 아이에게 증여한 후 아이가 그 돈으로 학비를 내게 하는 것이 ‘나은 방법’ 인지는 님의 투자 실력과 님이 거주하는 주에 529 납입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소득(세) 등, 여러가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가 뭐라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1년 현재, 싱글인 아이에게 약 4만여불 미만의 투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하여 팔아서 학비를 내도록 하면 연방정부 소득세 (long term capital gains tax)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님이 $40,000에 산 주식이 몇 년 후 아이에게 증여하는 시점에서 $70,000로 자라있고, 이것을 아이에게 증여하여 아이가 이것을 팔아 학비를 낸다면 아이의 long term capital gain은 $30,000로, 0% 세율입니다. 다만, 이것은 연방 정부 세금 얘기로, 아이가 거주하는 주의 세금은 별도이며, 님이 아이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 세금 보고 (Form 709)도 하셔야 합니다. 님같이 기혼의 경우, 부부가 1년에 각자 $15,000씩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고) 1인에게 줄 수 있으므로 아이에게 총 $30,000이 넘지 않는 금액을 선물로 준다면 Form 709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아이에게 증여(gift)하는 (Form 709에 보고되는)금액 기준은 마켓 가격이고, 나중에 이것을 아이가 팔아서 내야 하는 투자소득세는 세일즈 가격 – 님의 원가로, 두가지 다른 사안입니다. 앞의 예에서와 같이 $70,000의 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이에게 증여하였다면 님 부부가 줄 수 있는 총 $30,000이 넘는 부분, 즉, $4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Form 709에 보고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미국에서 평생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은 2021년 현재 $11밀리언이 넘으므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보시듯 님이 생각하는 것은 증여와 (투자)소득세라는 각자 다른 사안이 복잡하게 연결된 일이므로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잡한 이유로 529가 일반적으로 선호됩니다. 왜냐면 529에 돈이 남는다면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가 손주가 학비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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