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플랜이 없는 자영업자가 알아야 하는 날짜: 10월 1일

은퇴 플랜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금년치 납입을 위한 SIMPLE IRA나 Safe Harbor 401(k) 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10월 1일까지 이니 계획하고 있다면 서둘러 하시기 바란다. 종업원 (w-2 급여를 받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면 Individual 401(k)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것은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종업원과 상관없이 (회사에서만 납입하는) SEP IRA는 금년 치 세금보고 마감일인 내년까지 할 수 있다. SIMPLE IRA와 Safe Harbor 401(k)플랜을 10/1 이후에도 물론 셋업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다음해 년도치로 보통 시작된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은퇴 플랜의 납입금 등 차이점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 플랜>을 참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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