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비상 대책과 개인 은퇴 자산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근에 통과된 CARES Act에서 개인 은퇴 자산에 관련된 조항과 유의할 점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조기 출금 페널티 면제
COVID-19때문에 실직/휴직을 하거나 자영업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부득불 은퇴 계좌에서 출금해야 하는 경우, 조기 출금에 대한 10% 페널티가 면제된다. 배우자가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도 해당되고, 페널티 면제 대상은 최고 $100,000이다. 노후 준비를 위하여 각종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보통 은퇴 계좌의 자산은 59.5세 이전에 출금하면 10% 페널티가 부과되는데 (약간의 예외 조항 있음), CARES Act로 2020년도에 면제되는 이것은 소득세와 별개이다.
소득세 3년 거치 납부 및 재입금 가능
출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은퇴 자산이 공제받은 돈으로 입금되었는지 (pre-tax), 세후 소득으로 납입되었는지 (post-tax)에 따라 다르게 취급된다. 납입 시 공제받는 Traditional IRA, 401(a), 401(k), 403(b), SEP IRA, SIMPLE IRA와 같은 계좌에서 출금하면 총액이 과세 대상이고, 납입하는 해에 공제받지 않는 금액으로 들어간 Roth IRA, Roth 401(k) 등에서의 출금은 원금 제외, 투자 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그동안 출금하는 해의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전액 납입해야 했던 소득세는 CARES Act 가 3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락하고, 만약 세금을 완납하기 전에 돈을 다시 입금하면 입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50,000을 Traditional IRA 에서 출금하고 첫 해에 1/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후 출금액의 잔액인 2/3을 다시 계좌에 넣으면 더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세금을 내다가 재무 상황이 호전되어 3년 이내에 출금했던 전액을 모두 다시 입금한다면 그동안 낸 세금은 정정보고 (amendment)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
융자액 인상
융자를 허락하는 401(k), 403(b) 등과 같은 회사 은퇴 플랜에서 받을 수 있는 융자액이 기존의 최고 $50,000에서 두 배인 $100,000로 늘고, 보통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던 페이먼트도 내년까지 유예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작년, 또는 그 이전에 받은 융자라도 2020년도에 상환해야 하는 페이먼트를 유예할 수 있다. 융자액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 가능한 돈 (vested)이 물론 있어야 하고, 만약 융자를 모두 갚기 전에 이직/실직하게 된다면 잔액이 출금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위의 10% 페널티 면제는 CARES Act (조항이 앞으로 바뀌지 않는 한) 2020년도에만 해당되므로, 그 후, 원금을 상환하기 전에 이직/실직하면 미납된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 페널티를 내야 할 수 있다. 은퇴 계좌에서 출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와 세금, 그리고 노후 자금 융자에 대한 페이먼트와 그것을 다 갚지 못하고 이직/실직할 때 내야 하는 페널티/세금은 모두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RMD 유예
은퇴 후 72세부터 pre-tax로 납입한 계좌에서 해마다 일정 금액을 출금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를 2020년도에는 유예 받을 수 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돈이거나 증시 하락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출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다. 이것은 상속받은 계좌에도 해당된다. 만약 금년치 RMD출금을 이미 하였다면 60일 이내에 다시 입금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면 되돌릴 수는 없다. 2019년까지는 RMD를 해야 하는 나이가 70.5세 였다가 2020년부터 72세로 바뀌었고, 2019년도에 70.5세가 된 사람은 원래 2020년 4월 1일까지 2019년도치 RMD를 출금해야 하였지만 CARES Act로 이것 또한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Post-tax로 납입한 Roth자산은 은퇴 후 내야 하는 세금이 없으므로 RMD출금 의무가 없고 사망까지 자산이 자라도록 두었다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IRA 납입 기간 연장
2019년도 세금 보고 마감(납세)일이 4/15에서 7/15로 연기되면서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넣을 수 있는 2019년도치 Traditional IRA와 SEP IRA 납입 날짜도 2020년 7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은퇴 계좌에만 주어지는 각종 세금 혜택과 자산 보호 기능 등의 엄청난 혜택은 같은 돈이라도 은퇴 계좌에 투자할 때 더 효과적인 자산증식이 가능하므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심각한 은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영업자가 회사를 통한 은퇴플랜을 할 때 드는 비용의 50% (최고 $500)까지 택스 크레딧도 제공하니 챙기시라 (Form 8881).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은 없는 사람들이다. 충분한 비상자금과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 있는 사람은 잠시 실직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 임시 폭락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 오히려 싼 가격에 투자할 수 있으니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제 위기는 곧 투자의 호기이다. 반면에, 변변한 저축 없이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소득이 줄어도 생존을 위해 부득불 고이자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못해 오랫동안 헤어나기 힘든 경제적 곤란에 빠지거나, 조금 모아 놓은 노후 자금을 빼 쓰고 그나마 힘든 노후 준비가 불가능해지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페널티나 세금을 내더라도 출금하여 쓸 수 밖에 없고 이런 비상조치가 도움이 되지만, 노후 자산을 조기 출금하기 전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노후 자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며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다.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종자돈을 만들어 투자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세금혜택과 자산 보호 장치 등, 법이 허락하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은퇴 자산은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카드사, 건물주 등, 일반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됨을 기억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라도 힘들게 모은 당신의 자산을 꼭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