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는 자영업자/프리랜서가 할 수 있는 은퇴 플랜
(2023년 업데이트)
은퇴 플랜이라고 하면 흔히 큰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물론, 핸디맨, 리얼터 등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엄청난 세금 혜택을 보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퇴 플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은퇴법 상의 정의를 알아보자. 세탁소나 선물 가게 등, 고객에게 서비스나 물건을 판매하는 소(도)매업자는 물론,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받는 w-2가 아닌 1099-NEC (nonemployee compensation)을 받으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자영업자로 취급된다. 계약직 직원이나 회계사/북키퍼, 리얼터, 프리랜서 등이 대표적이다. 1099-NEC 을 받지 않고 ‘회사’라고 할 것도 없이 혼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개인 레슨을 하고 돈을 벌어도 자영업자이고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자신만의 은퇴 플랜을 시작할 수 있다. 임대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로 버는 돈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자격이 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로서 은퇴 플랜을 고려할 때 알아야 하는 두 가지는 은퇴 관련 법에서는 회사와 주인이 분리되어 주인은 직원으로 취급된다는 것과, 주인(직원)의 급여는 법으로 한도를 둔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같은 %를 노후 플랜에 넣어줘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인(임원)/직원 간 형평성을 두기 위함인데, 2023년 현재 이 기준 한도는 $330,000이다. 이것은 물론, 회사 주인이 실제로 얼마의 급여를 받는 지와는 별개이다. 이제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은퇴 플랜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SEP IRA: 이것은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회사에서만 납입하는 은퇴 플랜이다. 2023년 현재 최고 납입 가능액은 $66,000이지만, 개인이 실제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소득과 비지니스 설립 형태에 따라 다르다. 만약 혼자 하는 자영업이라도 코퍼레이션 (S, C-corp)을 설립하고 (LLC라도 corporation으로 세금 보고하는 경우 포함) w-2를 받는다면 자신이 받는 급여(gross)의 25%, 또는 $66,000 중 적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W-2를 받지 않는다면 비지니스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 (net income)의 약 19%, 또는 $66,000 중 적은 금액이다. 어느 것이든, SEP IRA는 회사에서만 납입하므로 납입 전액을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pre-tax). 부부가 같이하는 비지니스라면 배우자도 별도로 넣을 수 있지만, 소득이 둘로 나뉘므로 합산 납입금은 변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한도 이내). 아래에 설명하는 플랜들과 달리 SEP IRA는 다른 종업원이 있어도 할 수 있지만, 이렇듯 회사에서만 납입하므로 가족이나 가족 같은 직원만 있는 소규모 회사가 아니라면 대개 사용하지 않는다. 삼년 미만된 직원은 합법적으로 제외할 수 있지만, 그 조건은 주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Individual 401(k): Self-employed 401(k), Keogh, Solo 401(k)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것은 자영업자는 물론, 비지니스를 같이 운영하는 배우자, 파트너 등이 할 수 있다. 파트 타임이라도 종업원 (w-2)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임시 계약직 (1099-NEC)이면 그 사람 또한 자영업자이므로 상관없다. Individual 401(k)는 직원과 회사가 각각 납입할 수 있는데, 직원으로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2023년 현재 $22,500 (50세 또는 그 이상이면 $30,000), 회사에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앞의 SEP IRA 납입금과 같다. 직원+회사 납입금 총액은 $66,000 (50세 이상은 $73,500)을 넘을 수 없다. Individual 401(k)은 같은 소득이라도 직원으로서 넣을 수 있는 금액 때문에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이 SEP IRA보다 많은 저축이 가능하다. 직원으로서 납입하는 금액은 pre-tax와 Roth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401(k) 플랜을 여는 회사에 따라 pre-tax 만 가능하기도 함), pre-tax로 저축하면 세금 공제가 되고 (대신 나중에 출금 시 세금을 내고), Roth로 하면 당장 세금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출금 시 비과세이다. 회사에서 납입하는 금액은 비지니스 비용으로 모두 공제받고, 따라서 나중에 은퇴 후 출금 시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회사 설립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소셜번호만으로도 열 수 있는 SEP IRA와 달리, Individual 401(k)는 EIN (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이 필요하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 그러나 플랜을 여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고, Vanguard, Fidelity, Charles Schwab 등과 같은 디스카운트 브로커리지사에서 어드바이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열 수 있다.
Solo 401(k): 앞에서 설명한 Individual 401(k)와 이것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은 Solo 401(k)는 소위 ‘메가 백도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메가 백도어는 회사+직원 납입금을 최대로 했는데도 $66,000 (50세 이상이면 $73,500)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직원으로서 추가 납입하여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다 (2023). 예를 들어, 컨트랙터로 일하는 52세인 당신이 S-corp을 설립하고 w-2로 $100,000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당신이 SEP IRA를 한다면 최고 납입 가능액은 $25,000뿐이므로 Individual 401(k)가 SEP IRA보다는 유리하지만, Individual 401(k)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 또한 당신이 직원으로서 납입할 수 있는 $30,000과 회사에서 납입해 줄 수 있는 최고 $25,000 ($100,000의 25%) 포함, 총 $55,000뿐이다. 이때 직원으로서 $18,500을 추가로 납입하여 법이 허락하는 최대치인 $73,500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메가 백도어이다. 메가 백도어로 납입하는 금액은 납입금의 세금 공제가 허락되지 않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과세 대상이므로 납입 후 가능하면 빨리 Roth 계좌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 직장을 통한 은퇴 플랜이 있고 소득이 높아서 개인적으로 Traditional IRA에는 납입해도 공제받을 수 없고 Roth IRA에는 직접 납입할 수 없는 고소득자가 Traditional IRA라는 ‘백도어’를 사용하여 Roth IRA에 납입할 수 있는 백도어 (Backdoor) Roth IRA와 아이디어는 같다. 다만, 401(k), 403(b) 등과 같은 회사의 은퇴 플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이것은 IRA보다 더 많은 금액의 저축이 가능하므로 ‘메가’ 백도어라고 불린다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다). Solo 401(k)는 플랜을 셋업하는 관련 서류와 과정이 복잡해서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의 플랜과 달리 대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용도 고려해야 하지만, 앞의 두 가지 플랜에서 허락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저축이 가능하다면 Solo 401(k)가 적극 권장된다. 복잡함과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인 절세 혜택과 자산 증식에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플랜과 달리, Solo 401(k)는 $66,000 (50세 이상은 $73,500)이나 되는 금액을 모두 Roth로 저축/투자할 수 있다.
내가 늘 강조하는 소리지만, 미국에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버는 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나에게 유리한 각종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산 증식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에 저축/투자하는지에 따라 세금 혜택은 물론, 자산 증식과 보호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SIMPLE IRA, Safe Harbor 401(k)와 같은 플랜을 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의 최고 $5,000까지 세금 크레딧도 받을 수 있다 (2023). 자영업자라면 당신에게 유리한 은퇴 플랜을 찾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꼭 얻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