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선물
팬더믹 이후 주식 투자 인구가 증가하고 증권 시장이 상승가도를 달리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식 등 지인에게 선물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주식을 선물(증여)/상속하는 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선물로 주고 싶은 주식을 받는 사람의 계좌로 트랜스퍼 하면 된다. 이때 같은 투자 회사에 두 계좌가 있으면 가장 간단한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계좌 정보만 넣고 온라인으로 바로 줄 수 있다. 계좌에 로그인하여 gift shares 등과 같은 단어를 검색하여 필요한 폼을 찾아 작성하면 되는데, 투자사마다 웹사이트 양식이 다르므로 전화를 하거나 필요한 폼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야할 수도 있다. 선물/증여 가치는 선물/증여가 발생하는 시점의 마켓 시세 기준이다.
주는 과정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미국에서 현금이든 주식이든 누구에게 선물할 때는 증여세와 받는 사람이 나중에 받은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고려하여 누구에게 언제, 얼만큼 줄 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 증여세부터 보자. 미국에서는 2021년 현재 증여/상속세 없이 개인이 증여/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11.7밀리언이다. 부부는 두배이다. (이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음) 따라서 만약 당신이 주고자 하는 주식의 현재 가치가 이 금액 한도 이내라면 증여/상속세 걱정 없이 누구에게든 줄 수 있다. 다만, 세금보고 (Form 709)는 해야 하고, 당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별도로 증여/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이것도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예외 금액 ($11.7밀리언)을 그대로 따르지만 아래의 표에서 보듯, 몇 개의 주에서는 낮은 예외 금액을 두고 세금을 물리기도 한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세금보고 (Form 709)조차 필요 없는 1년 예외 금액 한도인 $15,000 이내에서 나누어 주는 방법이 좋다. 2021년 현재, 미국에서 개인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15,000 (부부는 $30,000)인데, 이 금액 이내라면 받는 사람의 숫자에 상관 없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결혼한 아들 내외 +손주 2명에게 각자 $30,000씩, 총 $120,000 가치의 주식/현금을 선물로 줘도 세금보고 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해마다 이렇게 줘도 되고,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11.7 밀리언과 별도이다.
이렇게 선물로 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상속세와 별도로,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것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세금도 고려하는 것도 권장된다. 생전에 선물/증여로 주는 자산은 주는 사람이 초기에 구입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몇 년 전에 $50에 산 주식이 현재 $100로 올랐고 100주를 자녀에게 선물/증여하면 당신이 주는 선물/증여액은 총 $10,000 ($100 현재 가격 x 100주)이다. 자녀가 이것을 받고 몇 년 후 주식이 $200이 되었을 때 받은 100주를 모두 판다면 $15,000 [(100주x판매가 $200) – (당신의 구입 원가 100주x$50)]에 대한 투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자녀가 낼 투자 소득세는 자녀의 그때 근로 소득 포함, 총 소득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연방 정부의 투자소득세 얘기이고, 많은 주에서는 투자소득, 근로소득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금이 물려지므로 주식이든 다른 투자 상품이든 선물로 줄 때는 주는 시점에서의 증여/상속세는 물론, 나중에 팔 때의 세금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끝으로, 위의 예에서 만약 당신이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로 주지 않고 $50에 산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00이 되었을 때 사망하며 자녀에게 상속하면 자녀가 받는 기준가는 당신이 사망하는 시점의 시세인 $200 이 된다. 자녀가 이것을 받고 $200에 팔면 내야 하는 (연방 정부)세금이 없다. 장기 보유하다가 상속하는 투자자산이 많을수록 더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상속 조항을 Step-up in basis 라고 한다. 심각해지는 미국의 빈부 차이를 더 심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소리가 많으나 실제로 없어지거나 변경될 지는 두고 봐야할 일이다. 미국의 상속법과 관련 세법은 아주 복잡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알아본 후 실행하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