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오너(가족)”만”을 위한 은퇴 플랜?
401(k), SIMPLE IRA, SEP IRA 등, 직장을 통해 할 수 있는 은퇴 플랜의 절세 혜택과 효과적인 자산 증식, 그리고 자산 보호 장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반 은행 계좌나 브로커리지 계좌, 또는 투자 부동산 등에는 없는 이 엄청난 혜택을 이해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하고 싶지만, 동시에 직원들에게 줘야 하는 2~4%의 매치 (match) 등 관련 비용이 부담 되어 시작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자연스레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종업원을 배제한 채) 주인”만”을 위한 은퇴 플랜을 할 수 있나?
은퇴 플랜의 종류에 따라 직원의 근무 기간이 최소 3년 (SEP IRA), 2년 (SIMPLE IRA), 또는 1년 (401(k)) 미만이면 직원에게 가입자격을 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최소 근무 시간을 채우고 기타 자격이 되는 직원들에게는 가입 자격을 줘야 한다. 즉, 직원이 있는 회사의 자영업자가 직원을 영원히 배제한 채 자신만을 위해 은퇴 플랜을 활용할 수는 없다. 직원이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기 급여에서 공제하여 저축하지 않으면) 매치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 납입금인 SEP IRA는 주인이 받고 싶은 % 만큼 자격이 되는 직원 모두에게 줘야 함), 미국의 심각한 노후 문제 때문에 요즘은 직원이 서류를 통해 가입하지 않겠다 (opt-out) 하지 않는 한, 정부에서는 자동으로 가입시키라고 하는 추세이다. 혜택이 좋은 만큼 관련 규정도 엄격해서 이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는 물론, 플랜 자격을 박탈 당할수도 있으니 어떤 플랜을 선택하든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주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 외, 직원이 있는 사업체를 두개 또는 그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 Controlled Group / Affiliated Group 조항 인데, 이것은 사업의 종류나 상호, 또는 별도의 등록과도 상관 없이 소유주가 같거나 소수의 인원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소유하면 은퇴 관련법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사업체로 보고 적용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식당 A와 B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가 이것을 각기 다른 S-corp 으로 등록하고 직원이 10 명인 A 에서는 아예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거나 비용이 적은 SIMPLE IRA를 통해 직원에게 2~3%만 주고, 부부와 자녀만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B 에서는 SEP IRA를 통해 25%를 줄 (받을)수가 없다. A와 B가 다른 업종 이어도, 또는 A 는 남편이, B는 와이프나 자녀가 각 100% 소유해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더불어 동업자가 있는 비지니스 C도 있고, 이 동업자가 100% 소유한 다른 비지니스 D를 갖고 있다면 정부에서는 A, B, C, D 모든 회사를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네 개의 비지니스를 하나로 간주하여 한 개의 은퇴 플랜을 하거나 아니면 각각 할 경우, 해마다 테스팅을 통해 모든 회사의 직원들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종업원을 배제한 채 주인만 혜택을 볼 수 없도록, 그리고 여러 비지니스를 소유한 자영업자가 사업체 별로 차별적인 은퇴 플랜을 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기획된 법안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가 부부가 각자의 비지니스를 100% 소유하고 서로의 비지니스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두 비지니스 매출이나 서비스 등, 상호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복잡해서 전문가와 상담 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관련 규정은 IRS 자료를 참고하고, 필요하면 고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ERISA attorney 이니 검색해 보시기 바란다.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AI 기술 덕분에 어느 때보다 이런 부분을 국세청에서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시대에 audit 이나 페널티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복잡하다고 아예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으면 주인이 효과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가 힘듦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되고, 더불어, 요즘은 미국의 심각한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직원의 숫자가 적은 사업체라도 은퇴 플랜을 의무화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페널티) 자영업자라면 은퇴 플랜에 관한 공부를 하고 서둘러 시작 하는 것이 좋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 플랜> 참고) 앞의 예와 같이 사업체를 여러 개 소유한 사람이고 이미 은퇴 플랜을 하고 있다면 혹시 위의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 지 점검하고 그렇다면 빠르게 정정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 없다.
돈을 버는 것과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진정한 경제적 안정(자유)은 많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저축/투자해야 하고 미국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내가 아는 한도 이내에서는 401(k), SIMPLE IRA등과 같은 직장을 통한 은퇴 플랜 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으니 적극 활용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