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에 대한 오해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커서 공제 받을 것이 없으니 집을 늘려야겠다’라거나 비지니스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계를 바꿔야겠다’ 라는 소리를 가끔 듣는다. 이는 ‘크레딧카드 포인트를 받기 위해 소비를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모기지 이자의 공제로 받는 혜택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크레딧카드의 포인트 보다야 더 좋지만, 이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개인이 세금보고할 때는 기본공제(standarddeduction)와 세부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2018년 현재 세금보고를 같이 하는 부부의 기본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24,000,싱글은$12,000이다. 그러므로 세금보고를 같이 하는 부부가 여러가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24,000 미만이라면 기본공제로 보고하는 것이 더 이득이고, 더 많다면 세부공제로 하는 것이 이익이다. 세부공제 사항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모기지 이자, 부동산세금, 의료보험비를 제외한 기타 의료비(디덕터블, 코페이먼트, 아웃오브파켓등 개인부담분), 기부금, 세금보고/금융비용 등이다.
예를들어, 당신이 1년에 모기지 상환금으로 총 $30,000을 낸다고 가정하자. 이중 원금, 이자, 세금이각 $10,000이라면 원금을 제외한 이자와 세금, 즉 $20,000에 대한 세금공제만 받을 수있다. 또한 당신이 의료보험료를 제외한 환자부담금과 치과 치료비로 $10,000을 썼다고 치자. 이때 당신이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는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7.5% 이상 되는 금액만 허락된다. MAGI는 개인의 총인컴에서 은퇴계좌와 HSA (Health Savings Account) 등에 들어간 몇가지를 제외한 금액으로, 본인의 MAGI는 회계사에게 세금자료를 주고 물어보면 알려준다. 만약 당신의 MAGI가 $100,000이라면 그금액의7.5%이상되는 금액, 즉$7,500 이상의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의료비로 $10,000을 사용한 당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0뿐이라는 소리다. (그나마 2019년 부터는 기준이10%로 오르므로, $10,000 이상의 의료비만 공제가 된다) 따라서 당신이 2018년치 세부공제 보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기지 이자 $10,000, 재산세$10,000, 그리고 의료비 $2,500을 포함한 총 $22,500이다. 그런데 이것은 부부가 누구나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24,000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만약 당신이 세부공제 보고를 한다면 오히려 손해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낸 모기지 이자와 부동산 세금, 그리고 의료비를 포함한 총$30,000는 한푼의 절세효과도 없다.
비지니스는 모든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효과는 인컴마다 다르다. 같은 $10,000짜리 기계를샀어도 인컴이 많아서 평균 세율이 30%인 사업체의 절세효과는 $3,000이고, 영세업자라서 세율이 15%라면 절세효과는 $1,500뿐이다. 그런데 2018년부터 비지니스의 최고 소득세율이 21%로 대폭줄어서 소득세를 적게 내지만 그만큼 지출에 대한 절세효과도 줄어든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세금을 내고 나머지를저축하는 것이 더유리하다. 물론 비지니스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같은 $10,000이라도 은퇴플랜에‘저축’하는 것이 세금공제를 위해‘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함은 두말할 필요 없다.
세금공제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다. 그래야‘공제 받을 것이 없어서 집을 늘려야겠다’ 거나‘세금을 줄이기 위해(꼭 필요하지도 않은) 기계를 장만해야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했듯 공제(절세) 혜택은 개인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이런저런 재무결정을 하기 전에 회계사와 상담하고 절세효과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좋다. (세금 공제액을 늘리려고 큰집으로 옮겼는데 절세혜택이 없다면 얼마나 황망하겠는가?) 회계사는 일년에 한번씩 세금 보고 할때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가까이 상의해야하는 평생 재정 파트너이다. 단, 세금전문가인 회계사가 별도의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개인의 자산증식과 보호에 필요한 은퇴플랜에 관한한, (전문교육을 받은) 재무설계사 만큼의 해박한 지식을 갖추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고객의 효과적인 자산증식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회계사와 재무설계사가 같이 일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