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오너의 인컴: 급여 vs. 배당금
비지니스 오너는 인컴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것에는 페이롤택스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런 페이 방식을 선호하는 회계사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가끔 보는데, 만약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다음의 두가지를 먼저 고려하기 바란다. 첫째, 비지니스 인컴을 주인이 급여가 아닌 배당금 (dividend)으로 받으면 이것은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페이롤 택스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이유로 (페이롤 택스를 내지 않으므로) 개인이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 크레딧을 쌓을 수가 없다. 미국에서 사는 소규모 한인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세금 보고가 작아서 소셜시큐리티를 쌓지 못해 노후에 받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아주 적은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나마 비지니스 인컴을 평생 배당금으로만 받으면 소셜시큐리티가 전혀 쌓이지 않고 65세가 되어 전국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며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 택스를 충분히 내고 있는 (그리고 65세까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페이롤택스를 내는 것은 결국 노후 준비의 일환이므로 필요하다. 물론, 자산이 아주 많아 노후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외이다. 둘째, 배당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비지니스 소득이 많아도 SIMPLE IRA, SEP IRA, 401(k)와 같은 은퇴플랜을 시작할 수 없고, Traditional IRA, Roth IRA와 같은 은퇴 계좌에도 납입할 수 없다. 은퇴계좌에 납입하는 돈은 근로소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이 심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세금혜택과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자산이 보호되는 은퇴플랜/계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장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개인에게 유리한 재정플랜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조언”이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좋은 조언일 수는 없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절세 금액도 다르고 그것이 개인의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도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비지니스로부터 받는 인컴 방식이 당신의 장기적 재무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하기 바란다.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이 기쁜 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제대로” 은퇴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오너가 비지니스에서 일하고 그에 합당한 인컴을 받는 것은 분명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므로, 모든 소득을 배당금으로만 받으면 국세청에서 수상히 여겨 (페이롤 택스 탈세를 의심하여) 조사받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